제목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09.10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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