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당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반환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5002심판(2014.02.18)뇌물수재금액 중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