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 중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전4287심판(2012.11.30)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