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10.2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구1554심판(2014.05.21)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