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로부터 수수한 OOO만원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만원과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0.8.5.에 정**로부터 수재한 OOO만원을 모두 반환하여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실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