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전달 및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중 법원에 대한 공탁과정을 통하여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OOO은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나,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나머지 OOO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