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OOO만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에게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