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1543심판(2019.06.26)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