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592심판(2015.09.08)청구인이 반환한 알선수재 관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156심판(2014.03.10)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690심판(2020.04.24)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88심판(2020.06.26)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382심판(2022.11.29)쟁점단기매매차익(쟁점금액 포함)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