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1조 [ 납세관리인선정<신설 1981.12.31> ]
①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②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