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요지
쟁점호텔공사비에서 쟁점자택공사비로 전용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자택공사의 건축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백만원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횡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543심판(2019.06.26)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690심판(2020.04.24)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