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543심판(2019.06.26)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4165심판(2018.05.15)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88심판(2020.06.26)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