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징당한 위법소득 금품 전부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함.
요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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