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위 ①항 기재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위 ②항 기재 각 돈이 원고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82판례(2013.04.30)수재액 상당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