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재액 상당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수재액 상당액은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재액에 관한 별도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부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