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뢰자가 중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님
요지
수뢰자가 중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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