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단기매매차익(쟁점금액 포함)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543심판(2019.06.26)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498심판(2018.05.0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0429심판(2015.03.05)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