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