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뇌물 등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