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