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양형 감경사유로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을 적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과처분 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120심판(2011.11.16)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