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
요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