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주위적 청구) 제대혈 보관료의 익금산입 시기 ② (예비적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 중 법인장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 관리업무는 기타 보건업으로서 장기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제공 수익인식 기준인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예규에 따라 경정 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정청구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③과 관련하여,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현지법인의 법인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직원의 인건비가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을 받았는바, 업무 성격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볼 정도로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기술직원의 업무와 차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장을 포함한 파견직원들이 ◇◇현지법인의 자체 업무만을 수행 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2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570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224심판(2019.04.08)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