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청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물적분할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처음으로 표준건축비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01심판(2016.05.17)① (주위적 청구) 제대혈 보관료의 익금산입 시기 ② (예비적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 중 법인장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구3425심판(2011.12.21)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