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89, 2009.10.14.)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예규는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영하면서 교직원 및 학생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바, 이 건 과세는 「국세기본법」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소급해석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광2041심판(2010.04.08)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부3890심판(2007.06.29)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3857심판(2010.04.29)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3857심판(2010.04.29)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광2041심판(2010.04.08)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구0669심판(2018.05.09)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224심판(2019.04.08)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