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요지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설비인 증기터빈과 배열회수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한 증기터빈 및 보일러 조립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586심판(2006.11.15)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 추가매출원가를 2003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구3425심판(2011.12.21)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구3425심판(2011.12.21)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