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 추가매출원가를 2003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영상비 등 지출된 대부분의 금액이 명시적으로 쟁점영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지출시점도 2003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2004. 4월 새로운 영화를 시작하여 2004. 3월까지는 지출된 비용이 쟁점영화에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쟁점추가제조원가를 2003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구3308심판(2007.12.14)환급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1580심판(2007.09.18)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00타운 완공시점에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3857심판(2010.04.29)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전1764심판(2009.09.30)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광2041심판(2010.04.08)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구2583심판(2014.10.02)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