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용역공급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