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00타운 완공시점에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완공시점에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623심판(2005.11.15)신축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3서3541심판(2004.03.13)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서0586심판(2006.11.15)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 추가매출원가를 2003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