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기각)
요지
오피스텔을 사업용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부4483심판(2005.05.16)면세전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1580심판(2007.09.18)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00타운 완공시점에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2220심판(2009.06.18)저가발행 제3자발행 유상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