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0조 [ 식재료 ]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