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0조 [ 식재료 ]2026.04.28 제21581호▼+-인쇄보관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