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음식용역의 공급주체는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와 ‘학교의 경영자’이고 그 공급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학교의 경영자’는 ‘학생’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상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이유를 ‘학교 급식’과 ‘공장 광산 등의 경영자가 직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구분 기재하면서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등’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3425심판(2011.12.21)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