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2003.12.30 신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2010.10.13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2003.12.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3.12.30 신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2003.12.30 신설)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2003.12.30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2011.05.30 신설)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2011.05.30 신설)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1.05.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