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으며, 제반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법을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은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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