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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