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법인인 ○○○○○의 미분양아파트의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의 경우에도 ○○○○○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청업체를 동원하여 쟁점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2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614심판(2018.06.26)쟁점금액을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출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570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2155심판(2020.06.12)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