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하도급업체 등이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이사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039심판(2013.10.31)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