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출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에 대하여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모집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출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591심판(2013.08.06)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1039심판(2013.10.31)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5심판(2019.03.14)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득수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