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요지
쟁점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졌고,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출금액이 이자에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자는 정상적인 수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2983심판(2013.07.08)추가대출로 회수한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591심판(2013.08.06)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4142심판(2014.04.14)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이자가 가공이자로서 이와 관련 한 법인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