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2074 (2016.10.07)
판례
- 제목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 요지
-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16두420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외2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외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39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0. 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23조2016.01.2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2016.09.30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