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1222 (2014.04.30)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요지
- (원심 요지)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판결문
사 건
2014두1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