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내수면어업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정대상 등을 달리하여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법이 다른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아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토석, 사력 등의 채취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었더라도 이를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관한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개선, 확보에 있고 단순히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 유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구역지정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고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내수면어업개발법 제1조
  • 내수면어업개발법 제14조
  • 하천법 제2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