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39228 (2017.06.0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요지
- (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사 건
2017두39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54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54116판례(2017.02.22)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