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54116판례(2017.02.22)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