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기반공사인 외곽지역 신호기설치공사가 필요한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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