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조성공사로 인하여 생긴 우회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였으므로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질 공사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을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막연히 신뢰하고 그 면제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