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 내 수목형 평장묘에 식재된 쟁점수목의 공급이 면세대상 용역인 묘지분양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국내생산 임산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수목에 대한 매입가액과 공급가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목형 평장묘의 총 분양금액에서 사용료, 작업비, 석물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목대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공급가액에는 원가, 이윤뿐만 아니라 묘지 위치의 차이에 따른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쟁점수목의 공급을 순수한 ‘국내생산 임산물’만의 공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무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