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