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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