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 함바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 자산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여 하는 것인 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서0215심판(2010.02.2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