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적이 작아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구1337심판(2006.09.04)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